부동산정책 기초
- 정부는 국민이 보다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두고 있다.
- 용도지역.지구제는 토지의 기능을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마련된 법적.행정적 장치이다.
- 국가는 공공기관의 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의 노력과 관계없이 정상지가 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한 경우, 이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할 수 있다.
[불로소득적 증가분 = 개발이익환수제] [초과 개발이익 발생 = 개발부담금] - 정부는 부동산자원의 최적사용이나 최적배분을 위하여 부동산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.
- 보금자리주택의 건설.공급은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방법이다.
정부 직접개입 | 공공토지비축, 토지수용, 공영개발, 공공임대주택 |
정부 간접개입 | 취득세, 종합부동산세, 개발부담금, 배부비율(LTV) |
- 토지이용에 있어서 용도지역.지구는 사회적 후생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지정된다.
- 주택시장에서 단기적으로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여 시장실패가 발생할 경우, 이는 정부의 주택시장에 대한 개입의 근거가 된다.
-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될 수 있다.
- 분양가상한제는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.
- 주택보급률이 100%를 넘게 되더라도 정부는 주거환경의 문제, 복지 등의 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택시장에 개입할 수 있다.
- 부동산에 대한 부담금제도나 보조금제도는 정부의 부동산시장에 대한 간접개입방식이다.
- 정부가 부동산시장에 개입하는 이유에는 시장실패의 보완, 부동산시장의 안정 등이 있다.
-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팽창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.
- 공공토지비축제도는 공익사업용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시장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정부의 시장개입은 사회적 후생손실을 발생시킬 수 있다.
- 개발권양도제(TDR)란 개발제한으로 인해 규제되는 보전지역에서 발생하는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제도이다.
- 공공토지비축제도는 정부가 토지를 매입한 후 보유하고 있다가 적절한 때에 이를 매각하거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제도를 말한다.
- 부동산개발에서 토지수용방식의 문제점 중 하나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발생하는 사업 시행자와 피수용자 사이의 갈등이다.
- 개발부담금 부과 제도는 정부의 간접적 시장개입수단이다.
- 정부가 주택가격 안정을 목적으로 신규주택의 분양가를 규제할 경우, 신규주택 공급량이 감소하면서 사회적 후생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.
- 시장에서 어떤 원인으로 인해 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실패하는 현상을 시장의 실패라 하는데, 이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가 된다.
- 토지수용과 같은 시장개입수단에서는 토지매입과 보상과정에서 사업시행자와 피수용자간에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.
- 개발이익환수제에서 개발이익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의해 정상지가상승분을 초과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이다.
- 개발손실보상제는 토지이용계획의 결정 등을 종래의 용도규제가 강화됨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로 대표적인 것 중에 개발권양도제가 있다.
시장실패
- 외부효과란 한 사람의 행위가 제3자의 경제적 후생에 영향을 미치지만, 그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.
- 외부효과란 어떤 경제활동과 관련하여 거래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한다.
- 매연을 배출하는 석탄공장에 대한 규제가 전혀 없다면, 그 주변 주민들에게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된다.
- 부(-)의 외부효과가 발생하게 되면 법적 비용, 진상조사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당사자간 해결이 곤란한 경우가 많다.
- 부(-)의 외부효과를 발생시키는 공장에 대해서 부담금을 부과하면, 생산비가 증가하여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공급이 감소하게 된다.
- 공공재의 소비에는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이 있다.
- 공공재의 공급을 사적 시장에 맡기면 사회적 적정 수준보다 적게 생산되는 과소생산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.
- 공공재는 일반적으로 정부가 세금이나 공공의 기금으로 공급하는 경우가 많다.
- 공공재는 외부효과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다.
- 잘 보전된 산림은 공공재적 성격을 지닌다.
- 공공재는 정부만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. 조세부과를 통해 비용을 부담하게 한다.
- 무임승차 문제와 같은 시장실패가 발생한다.
- 비배제성에 의해 비용을 부담하지 않은 사람도 소비할 수 있다.
주택정책
임대료 규제 | 단기 | 수요량 증가, 공급량 감소 없음 |
장기 | 공급량 감소 | |
단기적인 실효성이 있는 제도, 초과수요현상 발생 | ||
임대료 보조 | 단기 | 수요 증가, 임대료 상승, 임대인 초과이윤 |
장기 | 공급 증가, 임대료 하락, 임대인 정상이윤 | |
장기적인 실효성이 있는 제도 |
-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단기적으로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지 않으므로, 단기적인 실효성이 있는 제도이다.
- 정부가 임대료 상승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장기적으로 기존 임대주택이 다른 용도로 전환되면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감소하게 된다.
- 정부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직접 보조해주면 단기적으로 시장임대료는 상승하지만, 장기적으로 시장임대료를 낮추게 된다.
- 임대료 규제는 장기적으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.
- 임대료 규제는 임대부동산의 질적으로 악화시키고 기존 세입자의 주거이동을 저하시킨다.
- 임대료 상한을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임대주택의 초과수요현상이 발생한다.
- 정부가 임대주택공급을 증가시켰을 때 임차수요의 임대료 탄력성이 클수록 임대료의 하락효과가 작아질 수 있다.
-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은 소득재분배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.
- 주거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등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.
- 정부가 임대료를 균형가격 이하로 규제하면 민간임대주택의 공급량은 감소할 수 있다.
- 정부가 저소득층에게 임차료를 보조해주면 저소득층 주거의 질적 수준이 높아질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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